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하루 동안 근무한 종업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방과 홀을 연결하는 좁은 통로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신체를 접촉했으며, 영업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도 의사에 반해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통로에서 신체가 부딪힌 사실과 상대방과 키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로에서의 접촉은 공간이 좁아 발생한 비의도적인 것이었고 키스 역시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CCTV 영상과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신체접촉의 고의와 키스의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주방과 홀 사이의 통로가 좁아 업무 과정에서 신체가 여러 차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구조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CCTV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이 장시간 함께 술을 마시며 여러 차례 키스와 입맞춤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다리에 걸터앉는 등 친밀한 행동을 하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함께 살거나 여행을 가자는 등의 내용을 보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와 최초 신고 당시에는 강제 키스만 언급됐던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메시지 등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여부를 알지 못했고 강제추행이나 기습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접촉과 키스 자체는 있었지만, 객관적인 영상과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을 통해 강제성과 추행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다퉈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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