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 9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깨와 팔을 두드리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과정에서 어깨를 건드린 행위, 회진 중 등을 쓰다듬었다는 행위, 환자 처치와 관련된 대화 중 팔을 잡거나 때렸다는 행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방법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지적이나 훈계, 출근 인사, 격려 등의 과정에서 어깨나 팔을 가볍게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히 신체접촉 여부만을 다투기보다, 각 접촉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근무환경, 의뢰인의 평소 행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6차례의 행위를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접촉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출근 인사나 격려, 업무상 지적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나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중환자실의 실제 근무환경과 참고인들의 진술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었습니다. 결정서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개방된 장소였고, 참고인 2명은 의뢰인이 직원들의 어깨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동을 격려·응원·동료애 등의 표현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이러한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목적 또는 강제성을 띤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피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인사하러 왔으나 당시 의뢰인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되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처럼 각 행위의 발생 여부와 접촉 경위, 업무상 상황, 접촉 부위, 장소의 개방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성적 의미의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이외에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과 함께, 문제 된 신체 부위가 어깨와 팔 등이었던 점, 모든 장소가 개방된 중환자실이었던 점, 참고인 모두 의뢰인의 행동을 성적인 목적이 아닌 격려·응원·동료애 등의 표현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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