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와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구토하고 바닥에 뒹구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귀가를 돕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확한 주거지를 알지 못해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한 뒤 다시 택시를 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일부를 만진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따른 각종 부수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약식절차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범죄사실과 사건 전후의 경위를 정리하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에 관한 형법 제298조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회식 이후 피해자가 만취하게 된 과정부터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에 동승하게 된 경위, 문제 된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까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직장 내 상급자와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과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의뢰인에게 적용될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사유를 정리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취하여 항거가 어려운 직장 동료를 추행한 사안에서 사건 경위와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정식 공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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