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업 및 학교생활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수 연구실에서 신체를 접촉한 행위와 강의실 및 학교 건물에서 다른 학생의 팔과 손목 등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었지만,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각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학생들과의 관계, 신체 접촉의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사건이 문제로 제기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심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유죄 판단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건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도 범행의 정도와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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