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00시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애견미용학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학원 내부와 주차장 등에서 수강생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신체를 만지고, 무릎에 앉히거나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 친근감이나 격려의 의미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고소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성적인 목적의 접촉 역시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고소 내용별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고소 내용에 포함된 각 시점별 상황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동선과 학원 운영 방식, 사건 장소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외부 주차장의 주변 환경, 원장실에서 교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던 일반적인 신체접촉의 성격 등도 함께 설명하며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학원 CCTV의 존재와 보존기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는 관련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직접 뒷받침할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의뢰인의 건강상 사유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결국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각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세분화하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다툰 끝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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